전기차도 아닌데 충전구역에 주차?…분노한 입주자 결국

충전구역 방해받자 분노한 입주자, 불법주차 차량 모두 신고
내연기관 차량,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누리꾼 "전기차 운전자로서 대신 감사"
내연기관 차량으로 보이는 자동차들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돼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들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하자 분노한 입주자가 이들을 모두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송도신축아파트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이 글의 작성자 A씨는 "지난달 완공된 신축아파트라 입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현재 차단기가 닫혀있지 않아 아무나 와서 차를 대고 있다"며 "지하 2,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더 편해지자고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이곳에 차를 대는 건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주말이라 그나마 전기차 충전 구역이 남아있는 것"이라며 "평일에 퇴근하고 오면 자리가 없어 밖에서 충전한 경험이 많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아파트엔 지하 1층 주차장에만 전기차 충전구역이 마련돼있다. A씨는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지하 1층에 주차해 자신의 차량을 충전할 수 없게 되자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모두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결국 A씨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를 댄 차주들을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작성자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신고할 것"이라며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제 차로 막아버리고 싶다"고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전기차 운전자로서 대신 감사합니다", "벌금이 많이 부과돼야 이런 일이 없어질 텐데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