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하자분쟁 예방·대응방안 교육

하자분쟁 사전 방지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 등 강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해 사전 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및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하자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는 23일 영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27일 수도권 교육, 31일 중부권 교육, 내달 4일 호남권 교육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한다.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제도 △하자 분쟁 사전 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요령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할 계획이다. 하자 소송의 법적 성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법원 건설 감정 실무 및 주요 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강의할 계획이다.

정원주 협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 시공, 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유형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 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