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보조가 머리감기면 벌금?…'황당규제 국민공모전' 개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8년까지만해도 미용실에서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미용보조원이 머리를 감겨주면 불법이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면허소지자만 머리감기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규제 신문고 제도 등을 통해 이같은 황당 규제에 대해 인지했고, 보조원도 머리감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실제 현장과 괴리된 '황당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황당 규제 공모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 국민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해소한 황당 규제 사례로 미용보조원 머리감기 허용을 비롯해, 주민등록증 사진에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등을 소개했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1등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이 증정된다.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된 10개 내외 과제는 소관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법령 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잘못 만들어진 규제는 불편함을 야기하고, 때로는 황당함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며 "이번 공모전이 일상속에 남아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