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종합)

하 의원,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확정
검찰이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후 세 번째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들 역시 이 같은 하 의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지역 정가에 밝은 한 핵심 관계자는 "이미 사천 지역에서 하 의원의 금품 수수 얘기는 파다했다"며 "보좌관 월급을 '페이백 방식'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검찰은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하 의원의 서울 사무실과 사천·남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후 세미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선고가 확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