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비과세 달러표시 한국전력 채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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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비과세 달러표시 한국전력 발행 채권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채권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상황에서 외화 조달을 위해 30년 만기(2027년 만기)로 발행한 외화 채권으로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1998년 12월 31일 이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국내거주자가 매수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된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도 해당되지 않는다. 단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1항 2호에 따라 개인에겐 감면 받은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4%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2.8%의 농특세가 부과된다.
발행사인 한국전력공사는 100% 정부 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국내 신용등급은 AAA, 글로벌 신용등급은 AA(S&P), Aa2(무디스), AA-(피치)다. 해당 채권은 달러로 투자하는 채권으로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에 연 2회 액면의 연 7% 해당하는 이자를 달러로 지급하고 있다. 만기 원금도 달러로 상환된다.
해당 채권은 이날부터 약 150억 한도 내에서 판매된다. 가까운 지점이나 '신한알파' 앱(응용프로그램) 해외채권 매매 메뉴를 통해 매수할 수 있다김기동 신한투자증권 FICC솔루션본부장은 "비과세 채권이 드문 상황에서 신한투자증권의 상품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채권을 출시하게 됐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표에 민감한 고객뿐 아니라 고정적인 달러 현금흐름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주목할만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이 채권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상황에서 외화 조달을 위해 30년 만기(2027년 만기)로 발행한 외화 채권으로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1998년 12월 31일 이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국내거주자가 매수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된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도 해당되지 않는다. 단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1항 2호에 따라 개인에겐 감면 받은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4%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2.8%의 농특세가 부과된다.
발행사인 한국전력공사는 100% 정부 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국내 신용등급은 AAA, 글로벌 신용등급은 AA(S&P), Aa2(무디스), AA-(피치)다. 해당 채권은 달러로 투자하는 채권으로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에 연 2회 액면의 연 7% 해당하는 이자를 달러로 지급하고 있다. 만기 원금도 달러로 상환된다.
해당 채권은 이날부터 약 150억 한도 내에서 판매된다. 가까운 지점이나 '신한알파' 앱(응용프로그램) 해외채권 매매 메뉴를 통해 매수할 수 있다김기동 신한투자증권 FICC솔루션본부장은 "비과세 채권이 드문 상황에서 신한투자증권의 상품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채권을 출시하게 됐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표에 민감한 고객뿐 아니라 고정적인 달러 현금흐름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주목할만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