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적인 '특례 보금자리론'…내 집 마련 부담 덜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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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대출주택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소득이 적은 새내기 직장인에게 내 집 마련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 주택 매입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기본금리 연 4.25~4.55% 적용
특례 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취급한다.상품 유형은 일반형과 우대형 크게 두 가지다.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에게 우대형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일반형이 제공된다. 정책금융상품인데도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일반형의 기본 금리는 연 4.25%~4.55%다. 만기(10·15·20·30·40·50년)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 약정 방식으로 신청하거나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면 우대금리 0.1%포인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를 반영한 최종 금리는 연 4.15~4.45%다.
우대형의 기본 금리는 연 4.15~4.45%다.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사회적 배려계층,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 최대 0.9%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저소득 청년은 만 39세 이하,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은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분류되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우대금리 혜택(최대 0.9%포인트)을 모두 반영한 최종 금리는 연 3.25~3.55%다.특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6개월 내 추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3년 내 팔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한다.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합쳐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는 10~5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자금 이용은 주택 구입,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으로 한정한다.
통상 3년 정도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은행 대출과 달리,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받자마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5억원을 만기 50년짜리 우대형으로 빌릴 경우 연 3.55%의 금리를 적용해 매월 178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만기 10년짜리 우대형으로 빌리면 연 3.25% 금리를 적용해 매달 489만원을 상환해야 한다.특례 보금자리론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금융서비스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한 뒤 보금자리론 항목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준다. 주택금융공사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하기 어렵다면 SC제일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