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모으면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6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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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70만원씩 적금하면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금리나 세금 등 측면에서 시중은행 적금 상품에 비해 혜택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정부 지원금 등 더해 목돈
만 19~34세 청년만 가입
개인·가구 소득 조건 붙어
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최대 6년의 병역 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 군필자라면 35세라도 가입할 수 있다.나이뿐 아니라 소득 조건도 붙는다.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기준(중위 180%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부 역점사업이다. 정부는 가입자에게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여금이란 말 그대로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같이 적립해 주겠다는 얘기다. 개인소득과 납입액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 규모가 달라진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월 40만원 한도에서 6%의 기여금을 매칭받을 수 있다. 40만원씩 꼬박꼬박 저금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2만4000원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다.
개인소득이 2400만~3600만원이라면 기여금 매칭비율이 4.6%(월 기여금 한도 2만3000원)로 내려간다. 3600만~4800만원 구간은 3.7%(2만2000원), 4800만~6000만원 구간은 3%(2만1000원)로 더 떨어진다.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가입자라면 정부 기여금은 한푼도 못 받는다. 그래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15.4%) 혜택은 적용돼 시중 적금상품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다.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과 별도로 은행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소득층한테는 우대금리를 주는 쪽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가입 후 최소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그 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년 넘게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 요건에 해당한다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더라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청년정책이던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바로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거나 중도해지해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예·적금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입자한테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계좌를 중간에 깨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