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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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직접 밝혔다. 사실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주 60시간 제한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옳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며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루만에 대통령이 직접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라고 지시하면서,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미궁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윤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주 60시간 제한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옳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며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루만에 대통령이 직접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라고 지시하면서,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미궁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