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재, 일반학과에서도 기업 계약 정원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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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앞으로 대학이 따로 계약학과를 신설하지 않아도, 일반학과 안에 계약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 설립 없이
일반학과 정원 20% 한시 증원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 산업 등 첨단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대학은 계약 정원을 더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졸업생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대학에 맞춤 교육을 의뢰할 경우, 이미 존재하던 일반 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계약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운영할 수 있다.
또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주식이나 지부을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도 늘렸다. 지금은 해당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활용하는 기업만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진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을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론 더 넓은 범위의 사용처인 ‘연구 개발 업무’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규제한 조항이 사라졌다. 현행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의 여건이나 시설 구조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도서관 위치를 정하도록바뀌었다.
최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