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與의원 구속영장…'체포동의 연속 부결' 민주당 선택은
입력
수정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체포동의안 연거푸 부결 뒤 선택 '곤혹'
검, '정치적 편향 수사' 시비 벗어날 계기 기대 검찰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보수 성향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큰 관심이 쏠린다. 창원지검은 20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에게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선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대구지검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수 성향의 재선 교육감인 임 교육감은 2018년 첫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에 교육공무원을 동원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를 받는다.
하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만큼 체포동의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는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은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웅래·이재명)에 대해 상정된 최근 두 차례 체포동의안과 달리 이번엔 '공수 교대'가 됐다.
이들 두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하 의원에 대해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관심사지만 민주당은 꽤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키'는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여론을 무릅쓰고 검찰의 정치적 편파 수사라는 명분으로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연거푸 부결시킨 터라 민주당은 여당 의원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해도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면 지난 두번의 부결이 자당 소속 의원의 구속을 다수 의석으로 막은 '방탄용'이었다는 점을 사실상 자인하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하기에도 난처하다.
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에서 적어도 외견상 여야를 가리지 않게 된 검찰의 정치권 부패 수사를 민주당이 방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감지된다.
이같은 보수 진영의 정치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의 사정 수사가 정파적 선택이나 정치적 전략과 무관함을 실증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조해온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르는 법 집행'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야권만을 겨냥한 편파·표적 수사를 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연합뉴스
검, '정치적 편향 수사' 시비 벗어날 계기 기대 검찰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보수 성향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큰 관심이 쏠린다. 창원지검은 20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에게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선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대구지검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수 성향의 재선 교육감인 임 교육감은 2018년 첫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에 교육공무원을 동원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를 받는다.
하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만큼 체포동의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는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은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웅래·이재명)에 대해 상정된 최근 두 차례 체포동의안과 달리 이번엔 '공수 교대'가 됐다.
이들 두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하 의원에 대해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관심사지만 민주당은 꽤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키'는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여론을 무릅쓰고 검찰의 정치적 편파 수사라는 명분으로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연거푸 부결시킨 터라 민주당은 여당 의원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해도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면 지난 두번의 부결이 자당 소속 의원의 구속을 다수 의석으로 막은 '방탄용'이었다는 점을 사실상 자인하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하기에도 난처하다.
의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에서 적어도 외견상 여야를 가리지 않게 된 검찰의 정치권 부패 수사를 민주당이 방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감지된다.
이같은 보수 진영의 정치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의 사정 수사가 정파적 선택이나 정치적 전략과 무관함을 실증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조해온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르는 법 집행'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야권만을 겨냥한 편파·표적 수사를 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