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 하향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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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천300%→800%…높이 29층→15층으로 낮아져 경기 구리시는 상업지역에 새로 짓는 오피스텔 등의 용적률을 현행 최대 1천300%에서 80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용적률 제한 대상 건축물에는 상업지역에 짓는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을 비롯해 생활형 숙박시설, 주상복합건물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오피스텔 높이는 통상적으로 용적률이 1천300%일 때 지상 29층인 점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 후에는 15층으로 낮아진다. 구리시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돼 도시 기반 시설 부족 등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소음, 조망권 침해는 물론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같은 부대 복리시설 의무 규정이 없어 통학로와 교육환경 확보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과천시 등 경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인천·대구·광주광역시 등이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적률 제한 대상 건축물에는 상업지역에 짓는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을 비롯해 생활형 숙박시설, 주상복합건물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오피스텔 높이는 통상적으로 용적률이 1천300%일 때 지상 29층인 점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 후에는 15층으로 낮아진다. 구리시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돼 도시 기반 시설 부족 등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소음, 조망권 침해는 물론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같은 부대 복리시설 의무 규정이 없어 통학로와 교육환경 확보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과천시 등 경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인천·대구·광주광역시 등이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