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특별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
예타면제 등 핵심내용 반영
대구시는 지역 숙원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특별법 최종 통과의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대구시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원안 통과를 위해 국토위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전방위적 협의와 설득을 벌였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날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통합간소화) 등 발의안 핵심 내용이 반영돼 원활한 공항 건설의 기반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대구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초 발의된 내용을 다 담으려 한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지만, 전문가들이 판단할 내용까지 법안에 넣을 수는 없었다”며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만 해도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숙원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함께 노력해준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 지역 국회 의원들에게 감사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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