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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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논란에 직접 공개 언급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는 사실상 폐기됐다.
'주 최대 69시간'은 사실상 폐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의 취지를 옹호했다. 또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 중 현재 1주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부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꿔 근로자의 시간 선택권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특정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됐다. 젊은 층을 위주로 근로시간 증가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확대되자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날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지,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윤 대통령이 다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자신의 뜻을 밝힌 것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처럼 주 52시간제가 급격히 들어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주 (연장근로) 상한을 12시간으로 규제해 편법·공짜 노동이 빈발하고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은) 주 52시간제를 정착시킬 방법의 하나로 고안됐다”며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