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색에도 이재명 방북 지속 요청"…검찰, 이화영에 공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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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뇌물 공판서 "경기도 2019년 3차례 방북 요청 공문 작성" 추궁
이재강 전 부지사 "당시 지사직 상실 위기…방북 가능하겠나" 반박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뇌물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남북 경색 국면에도 경기도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한 것을 두고 이 전 부지사를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22차 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 5월과 9월, 11월 작성된 경기도의 도지사 방북 요청 공문 등과 관련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강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를 신문했다.
이재강 전 부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임한 이후인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이재강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꾸준히 방북 요청을 한 사실을 아냐"는 검찰의 질문에 "2019년 7월에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있을 때인데, 방북 요청이 가능하겠냐"며 "속된 말로 (신세) 망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검찰은 "그렇다면 방북 요청 공문은 이재명 대표의 신세를 망치려고 했던 건가"라고 물었고, 이재강 전 부지사는 "남북관계가 중앙에서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도해 북한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어서 저런 시도가 있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북한에 공문을 보내거나 담당자를 만날 때 의례적으로 지사의 방북을 요청한다고 한 적 있냐"고 질문했고, 그는 "제가 알기론 없다"고 했다.검찰의 이 같은 질문은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도지사의 방북 요청은 의례적인 표현"이라며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도지사가) 북한에 다녀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비난 여론을 받을 상황"이라고 답변한 데 대한 반박성 질문이다.검찰은 경기도가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았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 지사를 대신해 쌍방울 측이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선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내 스마트팜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쌍방울 그룹 측은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북측에 5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입장이다.이재강 전 부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쌍방울 측이 500만 달러를 (북측에) 준 것이라면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책정하거나 대북 제재 면제 절차를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 같다"고 묻자 "2020년 8월 4억3천만원 규모의 유리온실(스마트팜) 지원에 대해 유엔에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500만 달러가 들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리온실 사업비는 경기도가 2018년부터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비의 8∼9분의 1 정도로 매우 적다"며 "증인이 언급한 유리온실과 (이 사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선 2018년 10월 30일 개최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중 나온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 측이 밝힌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위 회의에서 '북한이 스마트팜 추진을 재촉한다.
이를 달래기 위해 인도적 지원으로라도 스마트팜 지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그동안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 북한이 2018년 10월 초 스마트팜 사업 등 6개 항목을 합의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만에 '경기도가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비를 주지 않는다며 북측 김성혜가 화를 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연합뉴스
이재강 전 부지사 "당시 지사직 상실 위기…방북 가능하겠나" 반박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뇌물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남북 경색 국면에도 경기도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한 것을 두고 이 전 부지사를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22차 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 5월과 9월, 11월 작성된 경기도의 도지사 방북 요청 공문 등과 관련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강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를 신문했다.
이재강 전 부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임한 이후인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이재강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꾸준히 방북 요청을 한 사실을 아냐"는 검찰의 질문에 "2019년 7월에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있을 때인데, 방북 요청이 가능하겠냐"며 "속된 말로 (신세) 망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검찰은 "그렇다면 방북 요청 공문은 이재명 대표의 신세를 망치려고 했던 건가"라고 물었고, 이재강 전 부지사는 "남북관계가 중앙에서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도해 북한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어서 저런 시도가 있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북한에 공문을 보내거나 담당자를 만날 때 의례적으로 지사의 방북을 요청한다고 한 적 있냐"고 질문했고, 그는 "제가 알기론 없다"고 했다.검찰의 이 같은 질문은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도지사의 방북 요청은 의례적인 표현"이라며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도지사가) 북한에 다녀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비난 여론을 받을 상황"이라고 답변한 데 대한 반박성 질문이다.검찰은 경기도가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았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 지사를 대신해 쌍방울 측이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선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내 스마트팜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쌍방울 그룹 측은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북측에 5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입장이다.이재강 전 부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쌍방울 측이 500만 달러를 (북측에) 준 것이라면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책정하거나 대북 제재 면제 절차를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 같다"고 묻자 "2020년 8월 4억3천만원 규모의 유리온실(스마트팜) 지원에 대해 유엔에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500만 달러가 들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리온실 사업비는 경기도가 2018년부터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비의 8∼9분의 1 정도로 매우 적다"며 "증인이 언급한 유리온실과 (이 사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선 2018년 10월 30일 개최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중 나온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 측이 밝힌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위 회의에서 '북한이 스마트팜 추진을 재촉한다.
이를 달래기 위해 인도적 지원으로라도 스마트팜 지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그동안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 북한이 2018년 10월 초 스마트팜 사업 등 6개 항목을 합의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만에 '경기도가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비를 주지 않는다며 북측 김성혜가 화를 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