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기밀제공' 등 독소조항 우려에…업계 "尹, 내달 방미 때 최대한 얻어내야"

깐깐한 보조금 조건도 문제
한국 반도체기업의 중국 내 사업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외에도 많다. 앞서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보조금 신청 요건이 대표적이다.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A4용지 75장 분량의 반도체법 지원공고(NOFO)를 통해 보조금 기준을 공표했다. 이 기준에 포함된 초과이익 공유와 기업 상세정보 공개, 생산시설 접근 허용 등은 기업 입장에서 ‘독소 조항’으로 느낄 만한 대목이다.상무부는 보조금을 1억5000만달러 이상 받은 반도체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거두면 그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공유 한도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최대 75%로 정했다. 초과이익은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쓸 방침이다. 보조금 재원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상세정보 공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영업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보조금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생산 제품과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및 원료명도 내도록 했다.

상무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을 정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상무부는 “반도체는 국방체계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로, 안정적인 공급이 국가 안보에 필수”라며 “해당 사업이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기관과 주요 시설에 필요한 반도체를 얼마나 생산하는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군사용 반도체 개발과 공급에 협력할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미 국방부가 실험, 생산 및 국가 안보 프로그램으로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접근을 허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을 원한다”고 명시했다. 군사적 용도에 한해 첨단 반도체 시설을 공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상무부는 기업들에 이런 기준을 제시한 뒤 미국의 안보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30장 이내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미국 정부의 시설 접근권을 무조건 허용해주기 힘들다. 첨단 반도체 공정이 미국 정부나 해외 기업에 유출될 위험이 있어서다. 초과이익 공유와 기업 상세정보 제출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 견제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동맹인 한국과 한국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