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 강아지 버리고 사라진 男…CCTV 확인해보니
입력
수정
21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0일 무인점포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를 붙잡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생후 4개월 된 강아지 한 마리를 유기하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아지는 10시간 넘게 홀로 가게 안에 방치됐다. 다음 날 오전께 출근한 해당 가게 사장이 강아지를 발견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도움을 요청했고, 라이프 측은 CCTV 영상과 강아지 상태를 보고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다행히 구조된 강아지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아지는 생후 3~4개월 정도 된 수컷 믹스견이다. 또한 라이프 측은 해당 강아지에게 '크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달 초 입양 신청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크림이의 입양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 유기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과거에는 동물 유기 행위가 적발될 시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동물 유기 행위를 목격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경찰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