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고 살림할 종 구한다"…여고 앞 60대 현수막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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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구형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할아버지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 전달했을 뿐"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 심리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A 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4시께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앞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종 구합니다" 등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달 8일에도 그는 인근의 다른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종 생활을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걸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등의 문구와 A 씨의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 등도 함께 적혀있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행정입원을 한 뒤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최후 변론으로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