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기소

1년 6개월 만에 배임·수뢰 혐의 결론 지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며 원고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표가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 받는 중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