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신설 특별법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것이다.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 및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의했다.

법안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이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이 신청 대상이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 등 공교육 다양화 시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