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시가격]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3천839원 하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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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늘어날 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일부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 올해 11월부터 지역 건보료 평균 3.9% 하락 효과
2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 낮아지는 것이다. 건보 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등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하락 폭은 가입자별 공시가격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보험료로 월 15만5천412원(소득보험료 등은 별도)을 납부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약 8억원으로 낮아진다면 재산보험료가 14만1천920원으로 1만3천492원 줄어든다.
이같은 건보료 변동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또 연소득 1천만원, 공시가격 9억원 기준에 걸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던 이들 중에서도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 기초수급 대상·급여액 늘어날 수 있어…국가장학금 수혜자도 확대
아울러 각종 복지혜택 수급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47%와 50% 이하가 기준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줄어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줄어 수급 대상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억7천만원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73만8천원으로 지난해 중위소득 30%인 58만2천원보다 많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조건 변동 없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억4천만원으로 17.3% 낮아졌다면 소득인정액이 43만7천원으로 낮아져 월 18만6천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도 공시가 하락으로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가구 소득·재산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과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예를 들면 ▲ 월 소득 540만원 ▲ 2022년 공시가격 4억6천만원인 주택 ▲ 가액 1천200만원짜리 차량을 보유한 4인 가구의 대학생은 월 환산 소득이 1천100만원으로 계산된다.
올해는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의 200% = 1천80만원)이 넘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억7천5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고 월 환산 소득이 982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내년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 올해 11월부터 지역 건보료 평균 3.9% 하락 효과
2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 낮아지는 것이다. 건보 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등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하락 폭은 가입자별 공시가격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보험료로 월 15만5천412원(소득보험료 등은 별도)을 납부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약 8억원으로 낮아진다면 재산보험료가 14만1천920원으로 1만3천492원 줄어든다.
이같은 건보료 변동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또 연소득 1천만원, 공시가격 9억원 기준에 걸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던 이들 중에서도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 기초수급 대상·급여액 늘어날 수 있어…국가장학금 수혜자도 확대
아울러 각종 복지혜택 수급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47%와 50% 이하가 기준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줄어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줄어 수급 대상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억7천만원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73만8천원으로 지난해 중위소득 30%인 58만2천원보다 많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조건 변동 없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억4천만원으로 17.3% 낮아졌다면 소득인정액이 43만7천원으로 낮아져 월 18만6천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도 공시가 하락으로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가구 소득·재산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과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예를 들면 ▲ 월 소득 540만원 ▲ 2022년 공시가격 4억6천만원인 주택 ▲ 가액 1천200만원짜리 차량을 보유한 4인 가구의 대학생은 월 환산 소득이 1천100만원으로 계산된다.
올해는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의 200% = 1천80만원)이 넘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억7천5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고 월 환산 소득이 982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내년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