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올해 입원형 6개·소아청소년 2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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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확정…찾아가는 상담소 확대 보건복지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중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2차관이 위원장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다.
의료계와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 공공기관 등에서 15인이 참여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올해엔 종합계획에 따라 말기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유형별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를 추가 확충해 지난해 89개소에서 95개소로 늘린다.
소아청소년 대상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지난해 10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2개소 추가한다.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기존 대장암·위암·폐암에서 5대암(유방암·간암 추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부전, 심부전 등이 우선 대상이다. 아울러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기한을 설정하고 수도권 병상 대기를 해소하고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연명의료 분야에서도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나 단체 등록 수요 등에 맞춘 '찾아가는 상담소'(등록기관)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찾아가는 연명의료 상담소를 통한 의향서 등록 실적은 지난해 4만6천여 건이고, 올해 5만 건을 목표로 한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 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과 참여 인력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대 노인 상담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설치를 유도하고 윤리위가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의 제도 참여를 위해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한다.
또한 서식 기록과 관련한 의료인 벌칙 규정을 완화하고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고의에 의한 경우는 벌칙 규정을 유지하고 과실에는 교육이행명령 부과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며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는 더욱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2차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법률·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의료계와 윤리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유관 공공기관 등에서 15인이 참여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올해엔 종합계획에 따라 말기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유형별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를 추가 확충해 지난해 89개소에서 95개소로 늘린다.
소아청소년 대상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지난해 10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2개소 추가한다.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기존 대장암·위암·폐암에서 5대암(유방암·간암 추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부전, 심부전 등이 우선 대상이다. 아울러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기한을 설정하고 수도권 병상 대기를 해소하고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연명의료 분야에서도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나 단체 등록 수요 등에 맞춘 '찾아가는 상담소'(등록기관)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찾아가는 연명의료 상담소를 통한 의향서 등록 실적은 지난해 4만6천여 건이고, 올해 5만 건을 목표로 한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 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과 참여 인력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대 노인 상담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설치를 유도하고 윤리위가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의 제도 참여를 위해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한다.
또한 서식 기록과 관련한 의료인 벌칙 규정을 완화하고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고의에 의한 경우는 벌칙 규정을 유지하고 과실에는 교육이행명령 부과할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며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는 더욱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2차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법률·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