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장동·성남FC 비리 최종책임자"

수사 1년 반만에 기소

檢, 李대표 배임·수뢰 혐의 결론
"민간업자들에게 비밀 흘려
개발이익 7886억 챙기게 하고
성남시엔 4895억 손해 끼쳐"
李"법원의 시간…진실 드러날 것"
검찰은 22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와 관련한 수사는 1년6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지난 대선 때 구성된 검찰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는 데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편된 수사팀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 대표가 최종책임자로서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배임 혐의 최대 쟁점 될 듯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최종 책임자’로 판단한 근거를 169쪽 분량의 공소장에 펼쳤다.

이 대표의 배임 행위로 공사가 환수했어야 할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이 챙겼고, 그만큼 공공의 이익이 줄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민간업자에게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하고,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1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법원에선 배임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끝에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은 공사가 반드시 얻었어야 할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액 방식을 택했다”며 “오히려 5503억원을 공익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李 기소는 ‘허위 발언’ 이어 두 번째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네이버의 ‘40억원 뇌물’을 기부금으로 숨기도록 한 것과 관련해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아울러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기업들에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전 성남FC 대표 이모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날 후원금 명목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대장동 혐의가 추가되면서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매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