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비대면 진료' 제동 건 의·약사 출신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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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위 '의료법 개정안' 보류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비대면 진료법’(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됐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그동안 ‘재진’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법안이 통과될까 크게 우려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막아선 의원들은 ‘초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를 보류한 게 아니다. ‘재진이든 초진이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댔다. 주로 의사·약사 출신 의원들이었다.
전혜숙·서정숙 등 여야 없이 반대
22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전날 소위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보류했다. 강병원·최혜영·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등을 심사한 결과다.소위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상당수 의원의 반대가 있었다. 특히 약사 출신인 전혜숙·서영석 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한 약사 출신 의원은 “진료는 의료기관에서만 받아야 하고, 한시적 허용 기간이 종료되면 비대면 진료도 그대로 끝나는 게 맞다”며 “법을 볼수록 기가 막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에 반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로 법안이 통과하면 사실상 80%가량의 업체가 도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9%는 초진 환자인데, 법안은 재진만 허용하도록 돼 있어서다. 업계에선 법안 처리가 일단 보류된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다만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보류한 이유가 업계와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가 아니라 특정 직역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20일엔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안은 허용 환자 범위를 ‘재진’으로 한정하면서 원격 진료실을 따로 갖춘 병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가장 규제 강도가 세다. 이 법안이 사실상 ‘의협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