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집합투자증권 판매 위반' 메리츠증권에 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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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억원 부과·직원 50여명 징계메리츠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서다.
22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 20억34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메리츠증권의 직원 50여명은 최대 정직 3개월에서 주의 또는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A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 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다.이밖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에도 신용공여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메리츠증권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 권유를 하는 등 사모펀드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도 지적받았다.
메리츠증권의 한 센터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고객 계좌에 우회 입금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