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 피해자, 무주택 자격 소급 적용

전셋집 불가피하게 낙찰받아
1주택자 된 경우 대부분 인정
사진=뉴스1
임차 주택을 불가피하게 경매받아 1주택자가 된 전세 피해자에게 청약 무주택자 자격이 소급 적용된다. 오는 5월 규칙 개정 이전에 유주택자가 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전세 사기뿐 아니라 임대인의 재정 위기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은 피해자도 무주택자 자격을 받는다. 소급 적용 결정에 따라 무주택자 자격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피해 유주택자의 무주택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발표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소급 적용과 구제 대상 확대가 핵심이다.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세입자가 낙찰받은 경우다. 당초 전세 사기로 한정했던 대상은 일반 전세 피해자로 확대해 소급 적용한다. 수도권에서 1~2년 전 임대인의 재정 위기로 경매에 넘어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낙찰받아 유주택자가 된 사람의 청약 무주택자 자격이 살아난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떠안은 주택 때문에 무주택자 청약 자격을 상실했다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소급 적용과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 3억·85㎡ 이하 떠안으면…무주택 간주해 청약 혜택

오는 5월부터 전세 피해자의 무주택자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 무주택 자격을 회복하는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구제 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의 어려움 때문에 소급 여부는 확정하지 못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이미 살던 집을 불가피하게 경매 또는 공매로 산 규모를 1000명 정도로 추산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전세사기뿐 아니라 일반 전세 피해자의 무주택자 자격까지 소급해 회복해주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구제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낙찰받은 경우는 173건을 기록했다. 2020년(99건), 2021년(1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조사에서 빠진 공매와 낙찰자 성명을 수기로 옮겨적는 과정에서 누락된 건수도 적지 않아 실제 임차인이 주택을 떠안은 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임차인이 낙찰자가 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차인이 살던 집을 경매받는 경우는 여러 차례 유찰돼 전세보증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매가격이 낮아졌을 때 이뤄진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의 전용면적 68㎡ 5층 매물은 2021년 3월 압류됐다. 임차인 김모씨의 전세보증금은 2억2800만원이었다. 1차 경매 때 2억3400만원이었던 이 물건의 입찰가는 10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2513만원까지 폭락했다. 결국 11차 경매가 열린 올해 1월 김모씨가 직접 매수했다. 전세 보증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경매가격이 내려가자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을 떠안은 것이다. 김모씨는 현행 제도에선 주택 청약 시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5월 이후부터는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주택 청약 당첨 시 정당계약 때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낙찰서류, 등기부등본 등 세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시장에서는 유주택자 부담이 사라지면 임차 주택을 경매받으려는 전세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무주택자는 가점 비율이 높기 때문에 1주택자·다주택자와 비교하면 청약에서 유리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며 “불가피할 경우 전세 살던 빌라를 경매받은 뒤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