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흉기로 위협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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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부천 시내 자신의 집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같이 죽자"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