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억 수수'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수치스러울 뿐" [종합]
입력
수정
검찰이 23일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다만 검찰은 이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과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중 3억7000여만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사업가로부터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앞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에는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원으로 산정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박 씨에게 선거자금을 빌렸다가 몇 차례에 걸쳐 상환하던 중, 갑자기 그의 욕심이 커졌는지 고리 사채업자로 돌변해 제게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악의적 소문을 유포했다"며 "제게 고소당하자 그 길로 검찰에 거짓 제보한 것이 이 사건의 경위"라는 주장을 펼쳤다.이어 "박 씨 같은 자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쉽게 믿어버린 제 사진을 돌이키면 수치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께 열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다만 검찰은 이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과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중 3억7000여만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사업가로부터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앞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에는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원으로 산정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박 씨에게 선거자금을 빌렸다가 몇 차례에 걸쳐 상환하던 중, 갑자기 그의 욕심이 커졌는지 고리 사채업자로 돌변해 제게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악의적 소문을 유포했다"며 "제게 고소당하자 그 길로 검찰에 거짓 제보한 것이 이 사건의 경위"라는 주장을 펼쳤다.이어 "박 씨 같은 자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쉽게 믿어버린 제 사진을 돌이키면 수치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께 열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