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쌍방울 임직원들에 징역 1년6월 구형

증거인멸·은닉 도운 직원 7명엔 벌금 500만원∼징역 1년 구형

지난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계열사 부사장 등 임직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쌍방울 계열사 광림 부사장 A씨와 쌍방울 경영지원본부 임원 B씨 등의 범인도피 등 혐의 결심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9일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당시 도피 중이던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등 해외 체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그룹 내 직책과 역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지난 행동이 큰 범죄인지 몰랐다.

사회 어른으로서, 가장으로서 큰 부끄러움 느끼고 있다.

지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나이 어린 3형제의 아버지로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나 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쌍방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김 전 회장이 연루된 각종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또는 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비서실장 C씨 등 7명에게 벌금 500만원∼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등 공판절차를 진행한 뒤 구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