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숨진 초등생 계모, 면회 온 교인들에게 "탄원서 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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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측 "쓰지도 않았고, 안 써줄 것"12살 초등학생을 학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에게 선처 탄원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재의 해당 교회는 탄원서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혀왔다.
23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모 A(43)씨는 면회를 온 교인들에게 선처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교회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회 관계자는 "A씨가 먼저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해왔다"며 "탄원서를 쓰지도 않았고, 앞으로 써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B(12)군의 계모 A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C(40)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 B군의 친모가 공개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B군의 신체에선 232개에 달하는 상처와 흉터가 발견됐다.
이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9일 B군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당시 임신을 했던 A씨는 한 달 후 유산하자 이때부터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B군이 평소 무언갈 지시해도 잘 따르지 않고, 행동도 산만하다고 느꼈다는 A씨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검찰은 B군을 향한 A씨의 불만이 유산을 계기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적었다.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는 점차 늘어나 지난해 11월 7차례로 급증했고,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한 체벌도 5시간으로 늘렸다.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의 온몸을 때리면서 "무릎 꿇고 앉아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며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고 폭언했다. 친부 C씨도 B군의 행동을 입에 옮기는 A씨와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학대에 가담했다.또 B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다'며 시킨 성경책 필사는 또 다른 가혹 행위였다.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게 해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 적게 했다.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됐다. 5시간 동안 벽을 보고 무릎을 꿇은 채 성경 필사를 한 날도 있었다.
B군이 참다못해 방에서 나오면 A씨는 다시 방에 가두고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을 이용해 의자에 손발을 묶었다. B군은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었다.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비슷한 '홈캠'으로 B군의 동태를 감시했다. 사망 당일 오후 1시 B군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계모의 팔을 붙잡으며 빌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B군의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고, 영양실조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군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1년간 학대당하는 과정에서 B군의 몸무게는 2021년 12월 38kg에서 지난 2월 7일 사망 당일 29.5kg으로 줄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cm 컸지만, 몸무게는 평균 대비 15kg이나 적게 나갔다.A씨 부부의 첫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