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원에 도착한 그는 쏟아지는 기자들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대기실에 잠시 머물렀다가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포항지원 2호 법정에 출석했다.

임 교육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검찰은 임 경북도교육감 외에도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

임 경북도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영장 청구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에 대해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게 전혀 없다"며 "뇌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