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은 김일성 공산폭동' 왜곡 현수막 강제로 봐야하는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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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폄훼 현수막 정당활동으로 보호해서는 안 돼"…관련 법 개정 촉구
제주4·3을 '김일성 공산폭동'으로 왜곡한 일부 정당 현수막으로 유족 등 제주도민 사회의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현수막은 수량, 게시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각 지자체가 한목소리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활동 현수막은 교통안전 등의 지역 이외에는 모두 걸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는 데다 심지어 왜곡된 내용으로 지역사회에 상처를 주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은 이 같은 현행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이용해 지난 21일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제주 곳곳에 걸었다.
이들 정당은 현수막을 제주4·3 행방불명인 표석 인근에까지 걸었어 제주4·3 75주년 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도민 사회에 크나큰 상처를 줬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2일 성명에 이어 23일 제주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4·3의 봄은 어디로 가고 손가락 총으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던 그 엄동설한 시절이 부활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법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보수정당과 보수단체에서 국가에서 공식 채택한 보고서를 부정하고 제주4·3을 왜곡하는 만행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이날 서면 입장을 내 "제주4·3을 다시 통한의 과거로 끌어내리는 역사 왜곡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등은 제주4·3 왜곡 현수막이 현행 옥외광고물법 등에 의해 오히려 보호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현수막에 대해 질의했는데,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해석을 받았다.
정부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이 현수막은 정당 활동도 아니고 통상적인 활동도 아닌, 국가가 결정한 제주4·3을 폄훼하는 거짓 선전이고 도민과 국민 분열을 위한 목적"이라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선관위가) 너무 폭넓게 봤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제주4·3 왜곡 현수막까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으로 보호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4·3 왜곡 현수막에 대응해 '4·3 영령이여, 저들을 용서치 마소서. 진실을 왜곡하는 낡은 색깔론, 그 입 다물라'라는 문구가 적힌 대응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제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내에 각각 정당 현수막 우선 게시대가 마련돼 있으나 각 정당이 홍보 효과가 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해서 현수막을 걸고 있다.
제주4·3 관련 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사례와 같이 제주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4·3은 1947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대회에서의 경찰 발포 사건과 이어진 경찰의 과도한 검거 작전 등이 도화선이 됐다.
또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무장봉기는 남로당 중앙당 지시 없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4·3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서북청년단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 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독으로) 5·10 단독선거 반대 투쟁과 접목해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했다.
정부 차원의 제주4·3 진상규명은 23년 전인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 착수됐다.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제주4·3 당시 적게는 1만4천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잠정 보고됐다.
/연합뉴스
제주4·3을 '김일성 공산폭동'으로 왜곡한 일부 정당 현수막으로 유족 등 제주도민 사회의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현수막은 수량, 게시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각 지자체가 한목소리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활동 현수막은 교통안전 등의 지역 이외에는 모두 걸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는 데다 심지어 왜곡된 내용으로 지역사회에 상처를 주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은 이 같은 현행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이용해 지난 21일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제주 곳곳에 걸었다.
이들 정당은 현수막을 제주4·3 행방불명인 표석 인근에까지 걸었어 제주4·3 75주년 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도민 사회에 크나큰 상처를 줬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2일 성명에 이어 23일 제주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4·3의 봄은 어디로 가고 손가락 총으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던 그 엄동설한 시절이 부활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법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보수정당과 보수단체에서 국가에서 공식 채택한 보고서를 부정하고 제주4·3을 왜곡하는 만행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이날 서면 입장을 내 "제주4·3을 다시 통한의 과거로 끌어내리는 역사 왜곡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등은 제주4·3 왜곡 현수막이 현행 옥외광고물법 등에 의해 오히려 보호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현수막에 대해 질의했는데,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해석을 받았다.
정부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이 현수막은 정당 활동도 아니고 통상적인 활동도 아닌, 국가가 결정한 제주4·3을 폄훼하는 거짓 선전이고 도민과 국민 분열을 위한 목적"이라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선관위가) 너무 폭넓게 봤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제주4·3 왜곡 현수막까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으로 보호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4·3 왜곡 현수막에 대응해 '4·3 영령이여, 저들을 용서치 마소서. 진실을 왜곡하는 낡은 색깔론, 그 입 다물라'라는 문구가 적힌 대응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제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내에 각각 정당 현수막 우선 게시대가 마련돼 있으나 각 정당이 홍보 효과가 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해서 현수막을 걸고 있다.
제주4·3 관련 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사례와 같이 제주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4·3은 1947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대회에서의 경찰 발포 사건과 이어진 경찰의 과도한 검거 작전 등이 도화선이 됐다.
또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무장봉기는 남로당 중앙당 지시 없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4·3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서북청년단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 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독으로) 5·10 단독선거 반대 투쟁과 접목해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했다.
정부 차원의 제주4·3 진상규명은 23년 전인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 착수됐다.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제주4·3 당시 적게는 1만4천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잠정 보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