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후회하며 살길"…서울대에 또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한 달 만에 서울대에 또 나붙은 대자보
"죄 무게 지금이라도 깨닫고 짊어지라"
사진=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한 달 만에 다시 서울대학교에 나붙었다. 서울대에는 지난달 말에도 정 변호사의 아들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걸린 바 있다.

지난 22일 중앙도서관 게시판에는 '죄인이 한때의 형제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올라왔다. 이는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였다.자신이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닌 민족사관고등학교 22기 출신의 경영대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작은 기숙학교에서 함께 지낸 우리들은 소중한 친구였고, 맞서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었다"며 "너와 그 친구 사이의 문제가 밝혀졌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잔혹한 행동에 시달리던 친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몰렸고, 사건이 일차적으로 해결된 뒤에도 학교에서 끔찍한 일들이 자꾸만 생각난다며 울부짖다가 학교를 떠나 연락이 닿지 않게 됐다"며 "너는 결국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와 실랑이하며 시간을 끌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잘못을 인정조차 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잃은 형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친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는 자기 미래를 위해 다른 형제의 등에 비수를 꽂는 괴물이 돼버렸다"며 "네 죄의 무게를 지금이라도 깨닫고 다시 짊어지라. 부디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가라"고 글을 마무리했다.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징계처분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일련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사고를 1년가량 더 다닌 뒤에야 서울 반포고로 전학했다. 이후 2020년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아들의 이러한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