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폐기물 파묻고 오름 나무 벤 '환경파괴 사범' 기소

제주지검, 양돈장 전 대표 등 4명 재판에 넘겨

제주에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오름을 훼손한 환경 훼손 사범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 양돈장 대표 70대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4∼6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양돈장 축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2천400여t을 불법 매립하고 가축분뇨 18t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서귀포시 남원읍 한 오름 일대를 무단 훼손해 체험형 관광농장을 운영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09년 4월께부터 법적으로 가축 사육이 금지된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에 흑염소 1천800마리를 불법 사육해 왔다.

B씨는 행정 당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분뇨 배출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불법 사육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체험형 목장 개발을 추진, 먹이 주기 체험장과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오름 일대 나무 900여 나무를 베고, 무단으로 에어바운스 등 유원시설, ATV(레저용 사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파괴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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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