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투표하면 안돼" 외친 민경욱 법정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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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60)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마이크가 앞에 있고 주최 측이 권유하니 연설을 했을 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연설은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었고 현수막과 피켓도 설치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3명도 민 전 의원과 비슷한 이유를 대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날 민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동의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공범 관계인 나머지 피고인 3명이 원하지 않는다"며 "일부라도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의원은 또 이 대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다며 인근에 불법 현수막을 건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마이크가 앞에 있고 주최 측이 권유하니 연설을 했을 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연설은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었고 현수막과 피켓도 설치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3명도 민 전 의원과 비슷한 이유를 대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날 민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동의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공범 관계인 나머지 피고인 3명이 원하지 않는다"며 "일부라도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의원은 또 이 대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다며 인근에 불법 현수막을 건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