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신고에 앙심…음식점에 불 지르려던 40대 체포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한 음식점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6분께 청주 상당구 용암동의 한 음식점 출입문 앞에 라이터용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음식점을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어서 당시 손님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불이 식당으로 옮겨붙지는 않았다.

경찰은 "누군가 음식점에 불을 내려고 한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해당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