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쌀 정부 매입 의무'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69명·반대 90명·기권 7명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