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할아버지 빚, 손자가 안 갚아도 된다"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나 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만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손자녀 4명이 한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낸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23일 파기환송했다.A씨는 2015년 4월 4명의 자녀와 4명의 손자녀를 두고 사망했다. A씨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았기 때문에 A씨의 자녀들은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를 선택했다. 반면 A씨의 배우자는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한정승인’을 했다.

한편 B씨는 2011년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아야 할 구상금이 남아 있었다. 사건의 쟁점은 A씨의 자녀들이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 A씨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지 혹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사망한 채무자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빚이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오현아/최한종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