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조회공시, 불공정거래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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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장경보·조회공시 운영 효과 분석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조회공시 제도를 운영한 결과 주가 변동성 안정화 등 불공정거래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과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등 제도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장경보는 제도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 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조치된다. 매매거래 정지도 가능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 등 추가적인 매매 제한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시장경보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날과 다음날 주가 변동률은 투자주의 5.6%에서 0.2%, 투자경고 12.7%에서 마이너스(-)3.8%, 투자위험 15.4%에서 -1.3%, 매매거래 정지 18.3%에서 3.2%로 각각 줄었다.
특히 초단기 급등(3일) 종목은 투자경고 지정 이후 주가 변동률이 29.8%에서 -29.8%로 떨어져 추격 뇌동매매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줄고,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조회공시는 특정 종목의 시황이 급변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경영과 관련한 중요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상장사에 요구하는 제도다.
거래소 분석 결과 조회공시 요구 전후로 주가 변동률이 21.3%에서 -4.4%로 줄어드는 등 주가 진정 효과가 있었다.
작년 시장경보 지정은 총 2062건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그해 조회공시 의뢰 건수는 총 41건으로 1년 전보다 73% 줄었다. 금리 인상에 증시 부진이 지속되면서 거래 자체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거래소는 "향후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시장 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