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심천 벚꽃길 불법 노점·주정차 금지"

청주시는 벚꽃 개화기 무심천변 불법 노점 행위와 불법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말 공무원들을 무심동로와 무심서로 곳곳에 배치해 불법 노점상이 있을 경우 즉시 철수토록 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는 자원봉사자들도 대거 투입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시민 안전관리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청주예술제와 제1회 푸드트럭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보다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벚꽃 개화기에 무심천에 많은 시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벚꽃을 관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