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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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회사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해야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회사 약 1190사의 주기적 지정 산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대상회사가 원활히 신고하도록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특히 올해는 대형비상장회사 판단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 등으로 변경돼 대상회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여 자료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사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금감원은 대형비상장회사 약 1190사의 주기적 지정 산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대상회사가 원활히 신고하도록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특히 올해는 대형비상장회사 판단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 등으로 변경돼 대상회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여 자료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사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