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만 쓰라'던 권도형, 체포되니 "한국어 통역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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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서 체포된 권도형 변호인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에 불복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등이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그가 송환 거부를 염두에 두고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어 통역 제공 안돼 방어권 박탈”
수년간 영어 소통 고집하던 것과 대조적
한·미 신병 확보 경쟁 와중
현지 법적 조치 장기화 가능성
송환 거부 '시간 끌기' 관측도
권 대표는 한때 시가총액이 51조원에 달했던 암호화폐 테라USD·루나의 가격 폭락으로 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이른바 '루나 사태'의 주범이다.
권 대표 측 "현지 법원 구금 연장에 불복"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외신은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전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리고차에 있는 현지 법원은 지난 23일 체포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몬테네그로는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 허용한다. 법원은 구금 연장 배경에 대해 두 사람이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한씨와 포드리고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구금됐다. 그는 루나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인 작년 4월 한국을 떠나 해외 도피 중이었다. 권 대표 측은 구금된 동안 진행된 첫 피의자 신문에서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변호인은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었다"며 "방어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로부터 확인했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영어로만 소통, 韓 언론 기피하더니…
루나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 사이에선 권 대표 측이 한국어 통역 미제공을 불복 사유로 주장한 데 대해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권 대표는 수년 간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을 거부하고 본인에게 호의적인 SNS나 일부 해외 언론에 한정적으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루나 사태가 벌어지고 한 달 뒤인 작년 6월에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테라폼랩스의 공식 미디어 채널에 영어로만 문의해 달라'고 공지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영어가 아니라면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어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권 대표는 2020년 이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일절 거부해 왔다. 그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가 테라폼랩스가 백서에 공개하지 않은 채 1조5600억원어치 코인을 사전발행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이후부터 한국 언론의 접촉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송환 늦어질 듯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만인 전날 권 대표와 한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불법 입국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대표가 이전에 머물렀다는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온 입국 기록을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권 대표 측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만큼 국내 송환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권 대표의 검거 소식이 알려진 직후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미국도 권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가 체포된 직후 증권 사기,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송환 결정을 내리더라도 권 대표가 '송환 거부' 소송을 내고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도 작년 말 태국에서 체포됐지만 송환을 거부한 채 현지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초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야 자진 귀국해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