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코코본드 31.5조…"상각조건 달라 CS사태 가능성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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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자본 중 5% 수준…보통주보다 먼저 상각할 조건도 없어
도이체방크 코코본드 가격 급락 등 변동성 확대엔 '주의'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AT1) 전액 상각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에서 발행된 코코본드 잔액은 30조원대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의 상각 조건이 CS와 상이한 데다가 코코본드가 은행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내 은행권 코코본드 발행 잔액은 31조5천억원이다.
금융지주가 19조5천억원, 은행이 12조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보험업권에서 이뤄진 코코본드 발행(보험업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발행 가능)은 없다.
보험업권은 일반적인(전환이나 상각 조건이 없는 형태)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 채권을 자본 확충 수단으로 써왔다.
코코본드는 미리 정한 특정한 발동 요건이 발생할 경우 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 채권이다. 국내 은행 코코본드는 전액 모두 '상각형' 구조다.
코코본드는 금융회사 위기 등 특정 상황에서 채무 상각 등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시장 위기 시 채권자 동의 없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CS는 상각 조건 중 하나인 '파산하거나 부채의 중요한 금액을 지불할 수 없거나 기타 유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자본 지원이 있을 경우'가 발동됐다며 160억 스위스프랑(약 22조5천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모두 상각했다.
그러나 국내 은행의 경우 CS와 같은 대규모 상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국내 코코본드 상각 조건엔 CS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CS 사태가 국내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국내 법제상 CS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힘들고, 은행 전체 자본 250조원 중 코코본드 비중은 5% 정도로 발행 규모 자체도 유럽 대비 작다"고 말했다.
국내 코코본드의 상각 사유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보통주 자본비율이 5.12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 한한다.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선정 기준(총자본비율 4% 미만·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등)과 최근 국내 은행의 자본 적정성 격차를 감안할 때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들이 사전 징후 없이 급작스럽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권고치(8%)를 훌쩍 뛰어넘는 15~16% 수준이다.
특히 CS가 주식 보유자보다 채권 보유자에게 먼저 손실을 부담시켰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국내 은행의 코코본드 특약에는 보통주보다 먼저 상각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S 주주들이 30억 스위스프랑(약 4조2천300억원) 규모 UBS 주식을 나눠 받게 된 데 비해 코코본드 보유자들은 전액 손실을 보게 되며 채권 시장에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내 코코본드 특약상 보통주보다 우선 상각할 수 있는 조건은 없으며, 이는 상각 조건이 발생할 경우 보통주가 손실 흡수 버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코본드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과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S 코코본드 전액 상각 조치로 코코본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한 비중이 높은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에서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는 장중 14% 이상 하락했으며 코코본드 가격도 크게 떨어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코코본드 손실 우려는 과도하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 심화로 변동성과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 은행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도 "코코본드에 의존한 자본 관리 부담을 가진 은행 및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이체방크 코코본드 가격 급락 등 변동성 확대엔 '주의'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AT1) 전액 상각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에서 발행된 코코본드 잔액은 30조원대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의 상각 조건이 CS와 상이한 데다가 코코본드가 은행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내 은행권 코코본드 발행 잔액은 31조5천억원이다.
금융지주가 19조5천억원, 은행이 12조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보험업권에서 이뤄진 코코본드 발행(보험업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발행 가능)은 없다.
보험업권은 일반적인(전환이나 상각 조건이 없는 형태)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 채권을 자본 확충 수단으로 써왔다.
코코본드는 미리 정한 특정한 발동 요건이 발생할 경우 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 채권이다. 국내 은행 코코본드는 전액 모두 '상각형' 구조다.
코코본드는 금융회사 위기 등 특정 상황에서 채무 상각 등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시장 위기 시 채권자 동의 없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CS는 상각 조건 중 하나인 '파산하거나 부채의 중요한 금액을 지불할 수 없거나 기타 유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자본 지원이 있을 경우'가 발동됐다며 160억 스위스프랑(약 22조5천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모두 상각했다.
그러나 국내 은행의 경우 CS와 같은 대규모 상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국내 코코본드 상각 조건엔 CS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CS 사태가 국내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국내 법제상 CS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힘들고, 은행 전체 자본 250조원 중 코코본드 비중은 5% 정도로 발행 규모 자체도 유럽 대비 작다"고 말했다.
국내 코코본드의 상각 사유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보통주 자본비율이 5.12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 한한다.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선정 기준(총자본비율 4% 미만·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등)과 최근 국내 은행의 자본 적정성 격차를 감안할 때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들이 사전 징후 없이 급작스럽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권고치(8%)를 훌쩍 뛰어넘는 15~16% 수준이다.
특히 CS가 주식 보유자보다 채권 보유자에게 먼저 손실을 부담시켰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국내 은행의 코코본드 특약에는 보통주보다 먼저 상각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S 주주들이 30억 스위스프랑(약 4조2천300억원) 규모 UBS 주식을 나눠 받게 된 데 비해 코코본드 보유자들은 전액 손실을 보게 되며 채권 시장에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내 코코본드 특약상 보통주보다 우선 상각할 수 있는 조건은 없으며, 이는 상각 조건이 발생할 경우 보통주가 손실 흡수 버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코본드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과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S 코코본드 전액 상각 조치로 코코본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한 비중이 높은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에서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는 장중 14% 이상 하락했으며 코코본드 가격도 크게 떨어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코코본드 손실 우려는 과도하다"면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 심화로 변동성과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 은행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도 "코코본드에 의존한 자본 관리 부담을 가진 은행 및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