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게 어때서" 경찰관 폭행…겁없는 10대 '벌금 300만원'

미성년자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정께 경기 시흥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고 욕설하며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