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현 대륙아주 행정팀장 "환경규제로 기업 부담 커져…행정소송 공략"
입력
수정
지면A25
법무부 재직시절 조세·노동 등“최근 몇 년간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부 기관의 행정처분을 두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더욱 꼼꼼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하루 최대 100여건 행정소송 다뤄
"경험 살려 전문성 강화할 것"
송창현 대륙아주 행정팀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환경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소송에 주목했다. 송 팀장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환경 규제 강화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팀장은 2020년 12월 법무부 초대 행정소송과장으로 임명돼 2년간 근무한 뒤 최근 친정인 대륙아주로 돌아왔다. 법무부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행정소송을 지휘한 경험을 살려 복귀와 함께 행정팀장을 맡았다. 그는 과거 검사와 판사로도 활동하며 법조계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두루 쌓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송 팀장은 법무부 재직 시절의 경험을 공유해 행정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2년간 법무부에서 조세·노동·공정거래·건축·교육 등 다양한 행정소송을 다루면서 많을 때는 하루에 100여 개 사건 처리를 지휘했다”며 “특히 국가가 패소한 사건을 두고 상소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검토했던 경험이 전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기억에 남는 행정소송으론 정부의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를 꼽았다. 송 팀장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됐던 상황”이라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휴일도 반납한 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회상했다.
대륙아주는 송 팀장을 주축으로 한 행정팀을 앞세워 행정소송 전문성 강화에 더욱 힘을 실을 방침이다. 이 로펌은 그동안 공기업이 휘말린 행정소송에서 두각을 보여왔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소송, 산재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영업허가 취소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다양한 소송에서 공기업을 대리해 승소했다. 송 팀장은 “수임 확대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진 뒤 변호사 등을 추가로 영입해 행정팀 규모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