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관련자 구속영장…이재명 유리하게 위증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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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관여"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백현동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위증 혐의로 김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52)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정모씨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받은 혐의다.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2~4월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을 알선하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백현동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달 수사팀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고, 성남지청은 지난 1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