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전자책 대출에 제동 건 美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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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출판사 손 들어줘도서관은 책 한 권을 사서 공짜로 수십, 수백 명에게 빌려준다. 이렇게 해도 출판사들이 토를 달 수 없는 건 저작권법이 도서관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이 갖고 있는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빌려주는 것도 가능할까. 전자책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만한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온라인 도서관 ‘인터넷 아카이브’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작가와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다. 이 단체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실물 종이책을 직접 스캔해 전자책으로 만든 뒤 전 세계 독자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이 출판사로부터 전자책 라이선스를 사들여 대여 서비스를 해온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이 단체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은 수백만 권에 달한다. 한국 작가들의 책도 다수 올라와 있다. 기존에는 도서관 종이책 대출처럼 한 권을 대출할 수 있는 인원을 한 명으로 제한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 제한마저 풀었다. 이에 아셰트북그룹, 하퍼콜린스, 존와일리&선즈, 펭귄랜덤하우스 등 출판사 네 곳은 2020년 인터넷 아카이브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도서관이 소유한 종이책을 빌려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봤다. 존 쾰틀 판사는 “출판사는 출판물 복제를 통제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인터넷 아카이브가 가져온 이익이 출판 시장에 끼치는 해악을 능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터넷 아카이브 측은 이 판결이 “디지털 시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모든 독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