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0만원 복지포인트 받을 청년 1만2000명 모집

경기도는 연 120만원 어치의 청년 복지포인트 받을 청년 1만200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도내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높이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1차 참여자 1만20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 급여가 310만원 이하영 하고, 나이는 만 18~34세 사이여야 한다. 다만 병역을 마쳤다면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경기도가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한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이다.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 7월 2차 모집에 1만1000명, 11월 3차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한다.

선정되면 분기별 30만원씩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150만 가지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매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5월 19일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도내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세 가지 사업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