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움직임에 "5대4 인용됐으면 민주당 사퇴했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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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대 4였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법권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났다.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 장관은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승원 의원 질문에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한 장관은 '야당서는 탄핵하려는 움직이 있다'는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4대5로 각하하지 않고 5대4였다면 민주당이 사퇴했을 것인가"라고 맞받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런 불법행위 탓에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그게 상식적인가.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된다고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나.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인용하면서,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도 해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검수완박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면서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법 자체는 효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한 장관이 입법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도 "법무무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