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인신매매 개념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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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 발표…5년마다 정책 수립
피해자 식별지표 고시…상담전화·권익보호기관 신설 인신매매가 '사람 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정부가 홍보에 나선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전화, 중앙·지방 권익보호기관도 신설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된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념을 넓힌 것이다.
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관계부처는 여가부가 마련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고시안과 인신매매 피해 상담 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
여가부가 세운 종합계획은 ▲ 인신매매 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 인신매매 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 등을 4대 역점과제로 뒀다.
정부는 '사람 매매'뿐 아니라 폭행, 협박, 금품 제공 약속 등의 수단으로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라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 인식에서 탈피해 착취 목적, 수단, 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를 고시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여가부는 고시된 식별지표를 검사, 경찰, 출입국 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이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의 장은 피해를 본 사람의 국적, 성별, 연령, 직업 특성을 고려해 지표 항목을 추가하거나 문구를 수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의 경우 폭행, 협박, 위력 등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 인신매매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지원을 위해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를 개설한다.
상담전화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운영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협력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춰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중앙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월 19일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조정됐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했었다.
/연합뉴스
피해자 식별지표 고시…상담전화·권익보호기관 신설 인신매매가 '사람 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정부가 홍보에 나선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전화, 중앙·지방 권익보호기관도 신설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된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념을 넓힌 것이다.
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관계부처는 여가부가 마련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고시안과 인신매매 피해 상담 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
여가부가 세운 종합계획은 ▲ 인신매매 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 인신매매 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 등을 4대 역점과제로 뒀다.
정부는 '사람 매매'뿐 아니라 폭행, 협박, 금품 제공 약속 등의 수단으로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라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 인식에서 탈피해 착취 목적, 수단, 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를 고시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여가부는 고시된 식별지표를 검사, 경찰, 출입국 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이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의 장은 피해를 본 사람의 국적, 성별, 연령, 직업 특성을 고려해 지표 항목을 추가하거나 문구를 수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의 경우 폭행, 협박, 위력 등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 인신매매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지원을 위해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를 개설한다.
상담전화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운영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협력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춰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중앙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월 19일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조정됐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