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공사비 갈등 중재·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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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의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사계약 관리 방안에 따르면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 정관’에 공사비 검증 의무를 넣도록 하고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사전협의를 유도하고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한다. 입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
시는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대해서는 품질점검단을 파견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조합에 증액을 요구할 때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받은 자치구는 현황을 파악하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을 강화해주는 한편 건설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지연시킬 때는과태료 및 정비사업 입찰제한 등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공사계약 관리 방안에 따르면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 정관’에 공사비 검증 의무를 넣도록 하고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사전협의를 유도하고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한다. 입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
시는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대해서는 품질점검단을 파견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조합에 증액을 요구할 때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받은 자치구는 현황을 파악하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을 강화해주는 한편 건설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지연시킬 때는과태료 및 정비사업 입찰제한 등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